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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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표시·광고를 위한 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1.01.13
  • 조회수: 155



 

화장품 표시·광고를 위한 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

 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(화장품정책과), 043-719-3406

 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화장품법」 제1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화장품에 대한 인증·보증의 표시·광고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·광고 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표시·광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표시·광고할 수 있는 인증·보증의 종류)

① 「화장품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(이하 "화장품"이라 한다)에 관한 것으로서 표시·광고할 수 있는 인증·보증(지정·공인·추천·상훈 등의 유사한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할랄(Halal)·코셔(Kosher)·비건(Vegan) 및 천연·유기농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·보증

2.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GMP), ISO 22716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·보증

3.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·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,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인증·보증

4. 국제기구,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인증·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인증·보증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뢰성을 인정받은 인증·보증기관(이하 "인증·보증기관"이라 한다)에서 받은 인증·보증은 화장품에 관한 표시·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.

제3조(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기준)

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인증·보증은 이 고시에 따른 신뢰성을 인정받지 않고 화장품의 표시·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국내 법령에 따라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·보증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인증·보증기관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(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이하 "식약처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장품에 대한 표시·광고를 위한 인증·보증기관 인정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1. 제8조에 따라 인정 신청한 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및 인증·보증의 실적에 관한 사항

2. 인증·보증기관 또는 인증·보증의 신뢰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

제5조(심의위원회 구성)

①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제1항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식약처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1. 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

2. 관련 업계, 학계,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

3. 기타 식약처장이 화장품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한 자

③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제6조(관계자 등의 의견청취)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(신청자를 포함한다)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운영)

①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식약처장의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인증·보증하는 표시·광고의 종류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⑤ 심의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,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식약처장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⑥ 식약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,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식약처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8조(인정 신청) 화장품에 대한 인증·보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인증·보증을 표시·광고에 활용하려는 자 및 관련 전문단체·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인증절차, 인증기준·방법,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서류

2. 인증·보증기관의 인력 및 규모, 운영기준 등에 관한 서류

3.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인증·보증 업무 수행실적

제9조(신청 검토)

① 식약처장은 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표시·광고의 인증·보증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요건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신청기관에서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식약처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
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이 현장실사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검토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며,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보완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보완자료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. 이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를 따른다.

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, 제5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제출 서류에 허위·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이 불가하거나 그 인정 효력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.

제10조(인정 및 공고)

① 식약처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 표시·광고를 위한 인증·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를 발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인정번호

2. 인정일자

3. 인증·보증기관의 명칭, 대표자, 소재지

4. 인증·보증하는 표시·광고 종류

제11조(재검토기한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